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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를 2021년까지10년 연장 및 공급대상확대한다. 굴삭기·사료배합기추가, 사료·비료·농약·농어업용 기자재등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 하였다.
6. 농업분야 협상 대응방안
가. 국내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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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도 한데, 이로 인해 2004년에 약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었다. ( <동아일보>는 지난 2006년 2월 9일자 기사를 통하여, 한 유류도매업체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전 현직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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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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