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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③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가 가능
⑷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필요비 지출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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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이 미칠 뿐이다.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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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앞서 본 것처럼 그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서면청구를 받은 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2개월 내지 1개월의 기간은 매수한 주식대금의 이행기간으로 본다. 즉 회사는 협의에 의하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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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②대금감액 : 물건의 가치가 매매대금보다 적어진 부분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해제 : 물건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손해배상 : 매수인은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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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상법 111)을 잃지 않으며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다.
6. 準委託賣買業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113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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