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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손이란
1> 공동해손의 의의
2>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비교
3> 공동해손의 해당범위(ICC, MIA, YAR)
4> 공동해손의 취지
II.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2> 문자규칙에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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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조건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제 2절 신협회적화약관
1. ICC(A)조건
2. ICC(B)조건
3. ICC(C)조건
제 3절 부가위험조건
(1) 도난·발하·불착손(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2) 우·담수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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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와 전문적인지식을 요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단독해손은 해상보험증권의 특약조건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공동해손 (共同海損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은 엄격히 말해서 해상보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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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 비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 혹은 손상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고 그 손해는 피보험목적물에 이해관심를 갖는 자가 단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여야 한다. 예컨데, 폭풍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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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뿐이다.
(2)분손(Average/Partial Loss)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나 손상된 경우를 분손이라고 하며 이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분류된다.
①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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