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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비례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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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보호
1 의의
2 근로조건의 명시
Ⅲ. 근로조건 보호
1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2 근로조건결정의 구체적 기준
Ⅳ. 단시간 근로자와 취업규칙
1 의의
2 별도의 취업규칙
V. 초단시간 근로자
1 의의
2 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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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돼 장시간근로가 상시화 되어 있는 명목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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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5) 사회보험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18시간을 15시간으로 변경해야하며 범위축소로 단시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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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의 단시간4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규노동자에 비해 근로자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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