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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야만 분쟁해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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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요건
(1)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그 흠이 발견된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것이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2)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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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게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Ⅰ. 들어가며
Ⅱ. 일반적 당사자 적격자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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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은 대리권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에 통지를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무자격의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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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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