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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윤창술(1994),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소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환(2001), 항법상
당해세 선박, 우선특권 진로우선권, [우선특권, 우선권, 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당해세, 선박, 국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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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우선특권
當該稅에는 一般 租稅優先權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當該稅優先特權은 이처럼 當該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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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포함)
ⓑ 저당권 or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 > 임금채권
⇒ 그리하여 이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간의 우열은 아래와 같다. 즉 ⓐ와 달리 ⅰ), ⅲ)의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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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즉 부동산 등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러한 당해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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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당해세란 경매나 공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이며 배분순위에서 제 3순위로 배당된다.
제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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