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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선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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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세무조사
▶세무신고내용 접수→전산입력→성실도 분석→조사대상자 선정
▶현지확인조사
▶입회조사
▶실지조사(법인세, 소득세 등)
▶부가가치세 갱정조사
▶유통과정추적조사
▶조세범(특별조사)조사
참고문헌
국세청, 2011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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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는 유보의 영향을 말한다. 자산 또는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각종 한도액(대손충담금, 감가상각범위액, 퇴직급여충담금 등)에 있어 자산 또는 부채금액은 세무상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 또는 부채에 유보(Δ유보)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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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 전년말 채권잔액
결산시에 계상하지 못하고 누락되었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과 기업회계상으로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상 미확정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부인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잔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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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할 수 없으나, 일시상각
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한도미달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경과 사유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4)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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