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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으로 하되,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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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
80,000,000
20%
16,000,000
6,000,000
10,000,000
2
합계
16,000,000
6,000,000
10,000,000
[26] 본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국산보리를 주원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제조법인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1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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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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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예정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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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면세로 구입한 농 수 축 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음식업의 경우는 3/103)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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