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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제1장 금융투자상품
1. 중소기업은행 ? 특수은행
2. 특수은행 : 중소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 신용협동기구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X)
4. 부동산펀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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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펀드:
*90일이내상장
2. ETF펀드:
*30일이내상장
3. 금융위원회:
*규정제정, 업무감독 및 검사
4.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 자격시험, 광고
5.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사모방법으로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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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가능
(6) 투자권유대행인
자본시장법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 자격요건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개인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3년 경과
* 금융위원회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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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인에게 권유대상에서 제외함
8. 투자정보 및 투자권유는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는 (객관적)근거에 기초할 의무와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의무, (중요사실)의 정확한 표시, (투자성과보장) 등 표현금지가 있음
9.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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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인”이라 한다)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대행인이 전자문서신고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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