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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를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의 기쁨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3번 시험을 치른고 합격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결코 전문00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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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처분의 가능여부는 도교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음주운전 차량인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바, 위 사안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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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1종과2종이 있다.
(가)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나)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기타 연습면허, 국제운전면허증, 군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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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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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에 제 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까지 서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세 종류의 면허를 모두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4누 9672)
(2) 전부철회를 부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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