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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의 통합
□ 사업추진 절차 일원화
□ 정비사업의 구별
□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시기
□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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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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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6.2 결론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이원체제로 운영되던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관리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건축 현실은 아직도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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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방식>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목차”
Ⅰ. 정비사업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Ⅲ. 주택재개발사업
Ⅳ.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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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부분 삭제하였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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