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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치
□ 현 행
ㅇ 행방불명자 등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
※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개 편
ㅇ 조합설립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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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O)
원칙: 소유자, 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토공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단독시행 또는 주택공사등의 지정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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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성준영, 도시재생의 촉진을 위한 용적이전제도 적용방안 : 서울시 중구 필동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서울시, “구릉지 경관보호와 정비촉진을 위한 결합개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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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모색해야할 것이다
[2] 조합설립 측면
1) 동의요건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조합설립을위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요건을보면주택단지의경우각동별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3이상의동의가있어야하며동시에전체구분소유자및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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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이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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