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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법16조 1항), 이행확보(법18조 2항), 과징금(법17조 1항), 벌칙(법66조 1항 4호)(법67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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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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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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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자회사 지분율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통한 주식맞교환, 부실계열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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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자회사 지분율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통한 주식맞교환, 부실계열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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