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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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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회원간의 길.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부모, 형제 사망 시 : 500,000원
- 부모 칠순 : 300,000원
- 자식 돌 : 100,000원
- 회원결혼 : 500,000원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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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 본회의 사업비 지출은 다음에 의거한다. 1. 제반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된 결의서 2. 당해 사업 년도에 속하는 내용은 당해년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년도중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다음 년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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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1. 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2.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3.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 용도)
아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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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고 계획외의 지출건은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다.
①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②회비의 모든 비용은 반장의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③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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