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회원)
제4조 (회원선거)
제5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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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명)
제11조 (탈퇴 및 재가입)
제2조 (목적)
제3조 (회원)
제4조 (회원선거)
제5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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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명)
제11조 (탈퇴 및 재가입)
본문내용
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회원간의 길.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부모, 형제 사망 시 : 500,000원
- 부모 칠순 : 300,000원
- 자식 돌 : 100,000원
- 회원결혼 : 500,000원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회원수의 과반수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원간의 길.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부모, 형제 사망 시 : 500,000원
- 부모 칠순 : 300,000원
- 자식 돌 : 100,000원
- 회원결혼 : 500,000원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회원수의 과반수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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