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의 조직과 기능
제 3 장 회 의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부 칙
제 2 장 회의 조직과 기능
제 3 장 회 의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부 칙
본문내용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시군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본 회의 목적과 정의에 동조하고 지역의 핵심 실천을 위하여 필요시 이들과 협력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추진기구 설치 등 공동 노력한다.
제16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회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 등으로 본 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 되거나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3.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제17조(회의 및 의결)
1.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2.본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사무처에 제출하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의결과 보고)
1.사무국장은 각종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회에서 처리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련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 이상의 참석회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본 회는 운영실천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참석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안 제출)
본회의 운영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 및 수시회비와 협찬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운영 세칙 제정)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시군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본 회의 목적과 정의에 동조하고 지역의 핵심 실천을 위하여 필요시 이들과 협력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추진기구 설치 등 공동 노력한다.
제16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회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 등으로 본 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 되거나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3.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제17조(회의 및 의결)
1.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2.본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사무처에 제출하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의결과 보고)
1.사무국장은 각종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회에서 처리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련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 이상의 참석회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본 회는 운영실천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참석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안 제출)
본회의 운영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 및 수시회비와 협찬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운영 세칙 제정)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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