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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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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는다.
§. 부칙
본 모임의 회칙은 0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권리와 의무)
제5조 (모임)
제6조 (의결)
제7조 (회비)
제8조 (경조사 등)
제9조 (징계/탈퇴)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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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상조회 제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상호부조)
① 본 회의 상호부조는 다음의 표에 의거 엄격히 집행한다.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경사
본인 결혼
300,000
자녀의 결혼
100,00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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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개정)
① 본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현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개정 또는 발의하여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효력발생)
① 본 회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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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2장 회원
제 3장 운영진 조직
제 4장 (모임)
제 5장 총회
제 6장 선거
제 7장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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