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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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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는다.
§. 부칙
본 모임의 회칙은 0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권리와 의무)
제5조 (모임)
제6조 (의결)
제7조 (회비)
제8조 (경조사 등)
제9조 (징계/탈퇴)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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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운영 세칙 제정)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의 조직과 기능
제 3 장 회 의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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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개정은 제49조에 따른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상근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회원사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사 대표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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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상조회 제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상호부조)
① 본 회의 상호부조는 다음의 표에 의거 엄격히 집행한다.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경사
본인 결혼
300,000
자녀의 결혼
100,00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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