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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운영 세칙 제정)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의 조직과 기능
제 3 장 회 의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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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와 통상회의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정 : 년 월 일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임역원 및 회원명단
。사업계획표
제4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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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25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회칙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최초 제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3월 일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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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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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는다.
§. 부칙
본 모임의 회칙은 0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권리와 의무)
제5조 (모임)
제6조 (의결)
제7조 (회비)
제8조 (경조사 등)
제9조 (징계/탈퇴)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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