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권리와 의무)
제5조 (모임)
제6조 (의결)
제7조 (회비)
제8조 (경조사 등)
제9조 (징계/탈퇴)
§. 부칙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권리와 의무)
제5조 (모임)
제6조 (의결)
제7조 (회비)
제8조 (경조사 등)
제9조 (징계/탈퇴)
§. 부칙
본문내용
있다.
③ 위의 기준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경조사의 경우 회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징계/탈퇴)
① 본 모임 가입이후 일정기간 활동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모임 시 모든 회원 간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8조의 경조금 지급혜택이 상실된다.
③ 본 모임의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되, 탈퇴 후 재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④ 본 모임의 탈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 부칙
본 모임의 회칙은 0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③ 위의 기준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경조사의 경우 회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징계/탈퇴)
① 본 모임 가입이후 일정기간 활동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모임 시 모든 회원 간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8조의 경조금 지급혜택이 상실된다.
③ 본 모임의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되, 탈퇴 후 재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④ 본 모임의 탈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 부칙
본 모임의 회칙은 0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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