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모임,단체,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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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회정관(모임,단체,회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사 업
제 3 장 회 원
제 4 장 임 원
제 5 장 총 회
제 6 장 이 사 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해 산
제 9 장 사 무 국
제 10 장 보 칙
부 칙

본문내용

계획 및 예산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입회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6. 회원이 부담해야 할 재활용 지원금 부과와 징수방법
7.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3호제5호제6호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제49조에 따른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상근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회원사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사 대표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권과 선거권) ①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사전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 (참여제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2조(구성) 협회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용
4.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예산 과목 중 항간의 전용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
8. 정관에서 정한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소집절차)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예정일부터 5일 이전에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회장은 재적임원의 과반수가 이사회 소집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소집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출석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수입) 협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회비
2. 000 대상품의 0000을 위한 제조사의 지원금
3.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5.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6. 사업에서 수반되는 수입
7. 기타 수입금
제3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금의 운영) 협회의 자금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41조(기금의 조성) ①000 의무량 미달성 시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은 회비, 분담금, 본 협회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조성한다.
제42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000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43조(해산) ①협회는 다음 각 호1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산 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협회의 합병 또는 분리
3. 협회의 파산
4.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청산인) 협회 해산 시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재45조(잔여자산의 처분) ①협회의 해산 시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목적이 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46조 (사무국) ①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직원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은 예산결산, 사업계획 수립, 각종 규정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사항을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협회의 기금을 관리 집행한다.
제47조 (직제와 직원) 협회의 직제와 직원 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 (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협회가 정하는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표 창)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활용 산업과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회 설치) 협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회원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000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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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5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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