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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폐업한 다른 사람의 공장을 인수를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공장을 임차를 하여 기존에서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인전환과 조직 변경 이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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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로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다만, 조직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후의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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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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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승계인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 사 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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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회를 포착한 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자본, 노동력, 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정부의 창원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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