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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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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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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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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탈북 주민 등으로 한정되었다. 이후 2010년 11월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1년 2월 지하주택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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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임원, 6.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7.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8. 주민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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