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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25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회칙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최초 제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3월 일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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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19조 (부 칙)
①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회칙
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②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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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재산목록, 인명록, 비품목록, 예산안 및 결산서, 총회, 임원회, 의사록(항목별)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각종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서류 보존 연한) 본회 회장은 회칙,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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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생활 수칙 결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학생회의 일이 학급회의에서 토론될 수 있도록 유념한다.
학기 초에는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이 각 반을 순회하면서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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