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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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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스템간의 등기필통지서, 등기촉탁서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코드, 데이터 포맷 등)
시군구 부동산시스템(현행: X.25망, 향후: TCP/IP), 대법원(프레임 릴레이망) 등의 망간 상호접속
수치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간의 호환을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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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해당등기소에 송부한다.
9) 배분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배분일 3일전까지 배분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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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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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로서 등기서에 보존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예고등기의 원인과 효력
1) 등기원인의 존재
1. 등기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실제적 등기원인에 대한 소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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