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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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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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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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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다시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0년경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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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3.29 등기 제621호)
7. ‘백양사’ 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사신도회’명으로 등기하는 절차
‘백양사’명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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