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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원)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전용 : 72,000원, 통상 : 43,000원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6,500원
4) 가등록료
13,000원
5) 정정청구료
36,000원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5,000원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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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2. 실용신안 선등록
1) 최초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3. 상표등록
Ⅶ. 벤처기업특허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Ⅷ. 벤처기업특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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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특허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아야만 비로소 특허권이 형성된다.
(2) 등록료(특허료)의 납부는 등록(특허) 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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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 특허(실용신안, 의장)권의 연차등록료 납부항 참조.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 정보 변경 신고서를 출원과에 제출한다.
권리 설정 등록 후 등록권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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