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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681
29
30
㈜건축사사무소 도움채
1,700,516,283
36
2,330,502,867
30
31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988,841,225
38
1,254,149,974
31
32
㈜진솔(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787,486,728
41
1,103,761,243
32
33
㈜김이종합건축사사무소
1,207,972,068
37
911,858,549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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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벤조(a,h)안스라센을 함유하는 물질은 발암성으로 간주한다.
(나) U.S.A.
o PAHs 농도가 높은 유기증기혼합물인 Coal-tar 및 Coal-pitch 휘발성 물질은 인체발암성이 확인된 A1으로 분류한다.
o 디젤 배출물은 인체 발암성이 의심되는 A2로 간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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