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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이센싱의 형태
1. 조인트 벤처에 의한 기술이전
(1) 기술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기업
- 성장, 이윤, 기술습관 등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외국자본의 횡포를 막으면서 기술도입 및 기술습득 가능
(2) 기술을 제공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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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서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제3자가 해당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만 했을뿐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 경우 제3자는 자신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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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 관해 배우고 있는데 라이센스(license)의 의미에 대하여 라이센서(특허권자, licensor), 라이센시(특허권 사용 허락을 받은 자, licensee), 로열티(royalty)와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2. 크로스라이센스(cross license)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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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이 독립된 프랜차이지(franchisee : 총판권자, 가맹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상표 등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해 주고 기업의 운영까지를 지원해 주는 라이센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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