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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경우라면, 이 계약의 라이센서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제3자가 해당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만 했을뿐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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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민법상에서 문제가 되지만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금전으로 배상하여야한다. (민법 747조)
④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타인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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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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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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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自明하다고 할 것이다.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특허권 침해의 마찰은 침해사실의 발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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