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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이다.
이 중 메디케이드(의료부조제도)는 1965년 개정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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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법률로 그
지출이 정해져 있는 지출을 말한다. 의무지출은 법정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템프 등 사회복지비용이 주종을 이루며, 그
외에 정부채무에 대한 순이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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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공적의료보험(메디케어)과 저소득자에게 의료부조를 행하는 공적의료부조(메디케이드)가 있다. 식사 배달과 입욕케어, 데이케어, 쇼 트스테이 등의 케어서비스는 미국고령자법에 의해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정부 등의 보 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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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정 부모와 어린이에게 1인당 최대 50만엔(670만원)까지 병원비 대출
미국
극빈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게도 메디케이드(Medicaid)프로그램 운영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운용하는 미국 최대 저소득층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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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부조로 연방정부의 지침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적용대상자로는 요부양 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의 대상자, 생계보조금제도(Supple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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