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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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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효과
1)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발행형: 516조의 9 준용, 선택권자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
-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주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주주가 된다.
2)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의 선택권 행사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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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교환청구가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위 시행령 제4항이 상법 제350조 제1항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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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폐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준일 및 명부폐쇄로부터 2주간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하여야 함.
⇔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증권예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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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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