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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1]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2] 무사고선하증권의 의미
[3] 보증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4] 계약서와 틀리게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5] 개설은행의 서류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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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역할
1) 선박회사
2) 수출업자
3) 수입업자
4) 은 행
5) 보험회사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1)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or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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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발급 선하증권)
Lash(Lighter Aboard Ship) (랫쉬선)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 화물
L/G(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서
L/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LO/LO(Lift On / Lift Off) 수직하역방식
*******[M]*********
M/F(Manifest) 적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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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화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화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Franchise(면책비율)적하보험 부보 시 WA 3% 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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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Foul/Dirty B/L)은 은행에 의해 수리거절되는 것이 보통임.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선사와 교섭하여 선사에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음.
2) 선사는 이에 의해 사후 파손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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