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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기간동안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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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② 외국인도수출
③ 외국인수수입
④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중 현지에서 외국에 판매하는 물품
⑤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공급분
⑥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분
⑦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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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수출추천서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으로서 통합공고 “별표14“에
게기된 폐기물
ㅇ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출허가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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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중 LCL(한컨테이너에 2개이상의 수입자 화물이 혼재)화물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CL(한 수입자의 물품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적입된 경우)화물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 수입신고 시에 검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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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취득한 물품중 면세가 되는 물품
- 여행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의류, 면도기 등)
- 출국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 주류 1병(1리터, US$400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
- 향수 2온스
-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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