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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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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주권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로서 강행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미얀마 인권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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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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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이상수. 2018.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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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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