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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698).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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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한 보호(§400 내지 §403 참조).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느냐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에 의해 수령의무가 있다면 간접적으로 변제자가 보호된다(긍정설이 다수설).
5. 공탁제도에 의한 보호
정 답 [10]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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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공탁을 한 때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있고, 채권자의 출급청구때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된다.
Ⅳ. 공탁물의 회수
1. 민법상의 회수
(1) 의의
공탁은 변제자를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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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를 소비임치의 수치인으로 보아, 일단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해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공탁물의 회수
(1)공탁물의 회수권
①민법상의 회수
㉠회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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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야 하고, 민법상 미혼부모의 신원 불명확으로 사생아가 받는 많은 불이익을 수정하여 사생아의 기아화를 방지하고, 1996년 부터의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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