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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은 장차 성립할 법인의 전신이며, 상당 정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과 그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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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법인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 법인으로서 실체만 갖추면 법인격을 인정한다.(스위스 비영리 사단법인)
- 준칙주의(準則主義) : 민법상 법인 설립의 원칙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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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NGO를 의미
②임의단체형 NGO: 법인격이 아닌, 임의 단체로 되어있는 NGO를 의미
☞일본의 ‘특정비영리황동촉진법’에서는 NGO의 법인설립이 쉽지만, 한국은 민법상 법 인체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많
NGO, 학, NGO 학, 제5,6,7,8,9,10,11,12장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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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39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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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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