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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141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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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상 지나치게 짧다는 점, 또한 그 이후에는 상속인을 전혀 구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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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견해의 대립
2. 비판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Ⅴ.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 총칙상 규정
2. 각칙상 규정
Ⅵ. 강요된 행위
1. 의의와 법적 본질
2. 요건
3. 효과
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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