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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이 주어지고 각자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소송요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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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98조의 공 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먼저 공소장에의 특정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므로 공소장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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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2. 제소기간과 관활법원
-제소기간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관활법원은 일반민사지방법원이다.
3. 소송당사자
■ 원고적격 :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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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5. 제소요건와 소송허가주의
(1) 단체에게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은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청구의 내용도 소비자침해행위의 금지,중지로 한정했고, 제소사유는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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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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