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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참조).
2) 증거조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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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여러 개별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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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의거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 소년사건들을 다루는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를 한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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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있음
(2) 서로 양해하여합의 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성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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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성립으로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34조)
(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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