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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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정의 대상

(2)관할

(3)조정의 신청
1)당사자의 신청
2)조정회부

(4)조정기관

(5)조정절차
1)조정기일의 결정
2)대표당사자 선임
3)조정의 장소 및 방식
4)조정전의 처분

(6)조정의 불성립, 성립, 및 이의신청

(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8)조정의 효력

본문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은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성립으로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34조)
(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당사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안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불성립으로 인정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1항).
(8)조정의 효력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청인은 조정조서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또한 조정신청 그 자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조정취하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민사조정법 제35조)

키워드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법,   조정,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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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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