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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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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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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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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는 제소는 권리보호의 가치가 없는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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