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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245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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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제1항).
(4)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특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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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부 또는 범죄사건부 등에 등록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2) 출석요구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진정서 또는 고소·고발장의 당사자,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우편물, 이메일,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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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185호, 2016. 3. 8. 발령, 2016. 7. 1. 시행) 제34조제1항].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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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제의 활용미흡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법령요건 등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의 사전적 예방 및 해소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의 지연
각 기관의 검토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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