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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 ①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97.5.23, 06.10.10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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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아 승인을 하는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9) 납세의무자
화주 또는 즉시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Ⅴ. 기타 특례제도
1. 부두직통관
(1) 시행배경
수출입화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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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승인권자인 통일부장관은 남북경협활성화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화해촉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서와 협조하여 남북경협에 관련된 전략물자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해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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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허가서 또는 시도지사
(감정위원)의 비문화재확인서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10. 원자력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ㅇ 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출승인서
ㅇ 한국방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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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 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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