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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간(주시청 시간대 포함)의 일부를 제3방송 사업자에게 할애했다.
8) 방송 수신료 징수 규정
독일은 공영 방송의 재정 충당을 위해 방송국가협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 방송 수신료(Rundfunkgebuehr) 징수를 합법화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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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협정 제5조에 따르면 KEF의 조사심의과정에서 공영방송사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어야 하며, 정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초본을 공영방송과 주정부에 사전에 발송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최종 작성된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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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과 양대 민영방송사 그룹의 시청자점유율은 약 90%에 이르며, 전자와 후자의 시청자시장 점유율은 40:60이다.
2) 여론지배력 규제의 법적 근거
방송기업은 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경쟁제한방지법 및 방송국가협정의 규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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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의 국가협정개정을 위한 제4차 국가협정에 포함되었는데, 동계와 하계 올림픽, 유럽챔피언십과 월드컵(독일팀 경기, 개막전과 준결승 그리고 결승전), 독일 FA컵 준결승과 결승전, 독일 전국프로축구팀들의 홈경기와 어웨이 경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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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청료를 산정 하는 기관으로 “방송사 재정 수요 산정 위원회”(KEF)가 설립되었다.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방송 질서는 각 주들은 맺은 방송에 대한 국가(州)협정으로 조정된다. 일종의 ‘연방 방송법’으로 볼 수 있는 이 협정에는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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