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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헌법 제 33조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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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헌법 제 33조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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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로 구성된 일본 방위장비공업회 안에 TMD의 기술적 과제 등을 연구할 \"방공시스템연구회\"가 설립되었다. 방공시스템연구회의 목적은 TMD와 관련된 일본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TMD에 투입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종합시스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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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까지도 정당화 시킬 수 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 근거로서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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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종전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노조조정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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