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각론, 박영사(2004)
박승희, 신현기, \"정신지체 개념화 - AAMR 2002년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체계\",
교육과학사(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
|
- 페이지 3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11.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된다.
2) 부수적 효과
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으나,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의 공소사실은 바로 이 소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소인과는 원래 별개의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실체임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간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구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함으로써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법경찰리에게 긴급체포권한을 독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인할 수 없다.
2001.3.27. 2000도438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5.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 1988. 1. 29. 선고 86모5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하지만 합리적 한계라는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20.1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