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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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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산업촉진지구)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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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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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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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농림지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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