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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조사위원회 2)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 법률에 의하여 설치 ⑴ 각종 징계위원회 ⑵ 행정심판위원회 3)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정부조직법 제4조의 2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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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1. 1986. 12. 31. 법률 3895호 신규제정 2. 1989. 12. 21. 법률 4145호 일부개정 3. 1990. 1. 13. 법률 제4198호 일부개정 4. 1992. 12. 8 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5. 1993. 3. 6.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 개정 6. 1993. 8. 5. 법률 4573호 해외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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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하고 이로 안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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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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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 (4)비용의 부담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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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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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8·8·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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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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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547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6972호 일부개정 2003. 09. 03.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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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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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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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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