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986. 12. 31. 법률 3895호 신규제정
2. 1989. 12. 21. 법률 4145호 일부개정
3. 1990. 1. 13. 법률 제4198호 일부개정
4. 1992. 12. 8 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5. 1993. 3. 6.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 개정
6. 1993. 8. 5. 법률 4573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7. 1994. 12. 31 법률 4850호 일부개정
8. 1996. 12. 30. 법률 5211호 전문개정
9. 1997. 12. 13. 법률 5453호 일부개정(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0. 1998. 9. 16. 법률 5551호 일부개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1999. 2. 5. 법률 5768호 일부개정
........
2. 1989. 12. 21. 법률 4145호 일부개정
3. 1990. 1. 13. 법률 제4198호 일부개정
4. 1992. 12. 8 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5. 1993. 3. 6.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 개정
6. 1993. 8. 5. 법률 4573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7. 1994. 12. 31 법률 4850호 일부개정
8. 1996. 12. 30. 법률 5211호 전문개정
9. 1997. 12. 13. 법률 5453호 일부개정(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0. 1998. 9. 16. 법률 5551호 일부개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1999. 2. 5. 법률 5768호 일부개정
........
본문내용
2조4항 "무역업"이라 함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5항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10조 무역업의 신고 등
제11조 무역업의 신고면제 등
제12조 무역업의 지위승계 등
⇒삭제
④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조).
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1)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자원부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2001. 2. 3. 법률 6417호 일부개정
대외무역법에 무역진흥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함께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었다.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26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제27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제28조 (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등)
제29조 (잠정조치)
제30조 (재검토)
⇒삭제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 판정의 목표시한을 정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조 및 제9조).
제4절 무역위원회
제32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제33조 (무역위원회의 구성등)
제3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제35조 (무역위원회의 기능)
제3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제37조 (정족수)
제38조 (조직 및 운영규정)
⇒삭제
②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제도를 신설하고, 잠정조치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 및 제8조).
제39조 ③무역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삭제
③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종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직접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11조).
제39조 ④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삭제
제50조 ②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 등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산업 및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도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17조 및 제19조).
⑤ 무역위원회는 물품 등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5조 및 제26조).
⑥ 무역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기업경영 또는 무역진흥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의 판정 등에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제2조5항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10조 무역업의 신고 등
제11조 무역업의 신고면제 등
제12조 무역업의 지위승계 등
⇒삭제
④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조).
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1)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자원부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2001. 2. 3. 법률 6417호 일부개정
대외무역법에 무역진흥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함께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었다.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26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제27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제28조 (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등)
제29조 (잠정조치)
제30조 (재검토)
⇒삭제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 판정의 목표시한을 정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조 및 제9조).
제4절 무역위원회
제32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제33조 (무역위원회의 구성등)
제3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제35조 (무역위원회의 기능)
제3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제37조 (정족수)
제38조 (조직 및 운영규정)
⇒삭제
②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제도를 신설하고, 잠정조치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 및 제8조).
제39조 ③무역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삭제
③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종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직접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11조).
제39조 ④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삭제
제50조 ②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 등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산업 및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도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17조 및 제19조).
⑤ 무역위원회는 물품 등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5조 및 제26조).
⑥ 무역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기업경영 또는 무역진흥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의 판정 등에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추천자료
무역 관계법규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해결과제
무역실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무역정책론]한중일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A+리포트)
[무역학연습]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제무역사 subnote(Incoterms 2010 개정 포함)
무역관계법 보고서
[무역학원론/1학년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2차시 무역학 실무수출절차도
3차시 무역학 실무수입절차도
무역법규=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